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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 지급기일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대금을 청산한 날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 지급기일이 아니라, 실지로 잔대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잔대금이 반드시 지급된다고 추정할 수 없으며, 실제 지급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대금 지급기일만으로 매매대금이 청산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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