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가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등기나 명의가 달라진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법령상의 제재나 지방세 회피를 위한 임시방편으로 명의를 달리한 경우라면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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