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압류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Answer
압류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압류처분이나 그에 기초한 공매처분에 대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받은 사람은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45조에 따른 압류처분이나 공매처분의 실효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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