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89.12.30.) 제4조 제3항은 1990년 1월 1일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양도나 증여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기한이 지나 감면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경과 후에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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