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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부칙(1989.12.30.) 제4조 제3항은 1990년 1월 1일 현재 개정 전의 시행령 규정에 따른 감면신청기한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양도나 증여분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미 신청기한이 지나 감면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경과 후에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감면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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