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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축허가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으로 발생한 위법 상태를 배제하고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에 의해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더라도 건축물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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