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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인과관계는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으며, 근로자의 건강상태, 작업장의 발병 원인물질 존재 여부, 근무 기간, 그리고 증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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