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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비비나 개량비는 자산의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설비비나 개량비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 시가표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고정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단순한 자본적 지출액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지 않는 비용은 설비비나 개량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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