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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판실에서 발생한 크롬가스와 기관지천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제판실에서 약 13년간 근무하면서 발생한 크롬가스는 기관지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제판실 근무 중에 기관지천식이 발병하고, 다른 부서로 옮긴 후 증상이 감소한 경우, 비록 정확한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크롬가스와 기관지천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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