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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지가 불명확한 행정심판청구서에 대해 행정청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그 취지가 불명확하더라도 청구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특히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취지가 불명인 경우,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보정이 가능한 흠결에 대해서는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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