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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는 주민등록표나 법인등기부 등으로도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법인의 송달은 대표이사가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주소지 등도 확인한 후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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