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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종전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이전을 위한 주택 취득 및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종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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