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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것이 법적 문제는 없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해 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는 특정지역의 고시와 배율의 결정, 환산방법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위임하였으나, 이는 각 토지의 상황에 따른 적정한 기준시가 산정을 위한 자료 결정을 위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의 제정권이 없는 자에게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사항을 다시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며, 이는 적법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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