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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상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르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여야 합니다. 즉, 법인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해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 외에도 실질적으로 계속적인 사업활동이 이루어져야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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