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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혼관계의 파탄이 발생한 경우, 군인사법상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사실혼의 파탄이 단순한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라면 군인사법상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나, 그 파탄이 영관급 장교의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인 처신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해당 행위가 소속 부대의 동료와 상관, 주민들에게까지 알려져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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