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수면매립공사로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토목건설업 소득에 해당하나요?
Answer
공유수면매립공사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토목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토목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해당 공사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