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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토지공채의 법적 성질과 그 소지자의 지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제1회토지공채조례 제3조와 제9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토지공채는 무기명 증권으로서 제3자에게 유통될 수 있는 증권입니다. 해당 토지가 체비지구획번호로 특정되어 증권에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 공채는 특정된 체비지 자체를 화체하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채 소지자는 서울특별시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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