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가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양도는 일단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 이동이 증여 목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 의해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도록 하여, 실제로 양도 대가가 지급된 정당한 거래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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