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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업정지처분을 할 때 청문절차에서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문서 도달기간 등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청문서가 청문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고 5일 전에 발송된 경우 그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해당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영업정지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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