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부가 직권조사사항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존부가 소송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며,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자백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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