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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이 소멸한 후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해관계는 언제 존재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이 특허료 불납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는 특허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 당시 존재하면 충분하며, 특허법 제6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특허권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 이해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소멸하기 전의 이해관계 여부는 무효심판청구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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