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매차익을 받기로 한 공동매수인이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이 기타소득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고가 전매차익을 받기로 하여 공동매수인이 되었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다가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받은 합의금은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아닌, 약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으로서 기타소득으로 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