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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7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양도 당시 특정지역에 속하나 취득 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던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시행령 제1항 및 제2항과 독립된 조항으로 적용되므로, 그 산정 방법이 다른 기준시가 결정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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