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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용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표법 제2조에 따르면, 인용상표의 구성 요소 중 '안'은 '편안한', '진'은 '진정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용상표가 '병을 편안하게 진정시키는 의약품'으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용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현저성을 바탕으로, 인용상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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