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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받은 서면 경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공무원이 상급자로부터 받은 서면 경고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근무충실을 촉구하는 권고나 지도행위에 불과합니다. 경고로 인해 공무원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당 경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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