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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징계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 후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 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생도대 위원회의 심의 후 학교 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음주 행위만이 징계사유로 심의되었고, 마사지업소나 성매매지역 출입 행위는 징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절차상의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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