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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면심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떤 경우에 갱정될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서면심리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명시된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갱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신고내용 자체에서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단순한 형식적 오류나 미비가 없다면, 실지조사를 통해 갱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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