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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한 경우, 그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과실이 있을지라도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악의로 누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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