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이 모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가?
Answer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가)목에 따르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환지처분이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환지일이 아닌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소득을 계산하는 규정은 이 취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