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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납세자의 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서면심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갱정할 수 있나요?

Answer

납세자의 신고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서면심리에서 형식적 미비나 명백한 탈루 또는 오류가 없다면 과세표준을 갱정할 수 없습니다. 서면심리 결정 후 갱정할 수 있는 탈루나 오류는, 신고내용에서 탈루된 사항이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대로 과세표준을 인정해야 하며, 실지조사를 통해 갱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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