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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2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를 1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있나요?

Answer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한 후 편의상 1인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나머지 1인의 지분을 해당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취지는 증여세 회피 목적이 있을 때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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