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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단지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법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라면 행정처분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국민의 권익구제에 적절하지 않다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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