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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시, 편입 사실을 고려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토지의 원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의 본래 용도와 가치를 유지한 상태로 손실보상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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