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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취지와 장학생의 복무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무원채용후보자 장학제도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 전공분야의 우수한 학생을 공무원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학생은 대학 졸업 후 장학금을 수령한 기간의 2배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공무원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4조 제1항),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졸업 후 주무부장관이 정한 분야에서 반드시 복무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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