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속세법시행령(1986.12.31. 대통령령 제1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 당시나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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