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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살초제와 소화기관용약제가 유사상품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살초제와 소화기관용약제는 성분이나 용도는 다르지만, 판매처나 형상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의 소박한 지식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상품은 유사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일반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두 상품은 상표법에서 유사상품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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