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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88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에도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나요?

Answer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 이미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개정령 부칙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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