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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제공하여 그 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학교교사 건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계정이 존재한다면, 무상주를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할 수 있으며 그 시가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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