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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상 다르더라도 상표 일부의 유사성으로 인해 혼동이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외관상 다를지라도, 출원상표가 'euro'와 'sense'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sense'라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인식될 경우, 인용상표인 'sense'와 동일하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상거래에서 'sense'라는 부분에 의해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두 상표는 유사한 상표로 간주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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