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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청문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거나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록 영업정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처분은 위법하게 되며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영업정지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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