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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새로운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더라도 취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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