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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 취득을 위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대부받은 경우, 그 대부금이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2조, 제56조 및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주택 취득을 위해 미리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목적으로 대부받은 금액은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대부금을 변제에 사용했더라도, 이는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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