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처분이 감액경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정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부분입니다. 감액경정은 원래 과세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경정처분 자체는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의 과세처분 중 감액된 부분만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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