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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무원이 면직될 때 그 면직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면직은 면직발령장 또는 면직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직일로 지정된 그날 자정(00:00)부터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임용장이나 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에 따라 면직도 해당 일자에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과 제2조 제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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