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이를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더라도, 이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당연무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해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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