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는 의미는 여러 차례의 재화나 용역 공급이 반복되어야 하며,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 번의 용역 공급을 의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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