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조세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해 관련된 납세의무자가 이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거나, 서로 관련된 2개 이상의 처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별개의 과세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생략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