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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따라 7할을 공제받고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따라 7할을 공제받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아닌,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원래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취득당시의 가액' 및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국유재산법상 공제 전의 매각가격을 의미하므로, 그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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