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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즉, 실제 생활에서 서로 경제적 지원을 주고받으며 함께 생활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소득세법 제80조와 제81조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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