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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유증으로 인한 취득'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이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1조에 따른 요식절차를 갖춘 유언에 의한 유증만을 의미합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해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민법 제1060조에 따르면 법이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유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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