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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분양대금 감액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분양대금 감액은 분양계약 시 이미 조건이 정해져 있었고, 해당 조건이 성취되어 감액된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경정청구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원고들은 이를 넘겨 청구했기 때문에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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